1. 신용 카드부터 정지 신고합니다.
국민카드 : 1588-1688
롯데카드 : 1588-8300
비씨카드 : 1588-4515
삼성카드 : 1588-8900
신한카드 : 1544-7200
우리카드 : 1588-9955
하나SK카드 : 1599-1155
현대카드 : 1577-6200
2. 체크카드도 정지 신고합니다.
기업은행 : 1566-2566
국민은행 : 1599-9999
농협 : 1588-2100
신협 : 1566-6000
신한은행 : 1599-8000
수협 : 1588-1515
새마을금고 : 1599-9000
스탠다드차카드은행 : 1588-1599
씨티은행 : 1588-1900
우체국 : 1588-1900
우리은행 : 1588-5000
외환은행 : 1588-3500
한국산업은행 : 1588-1500
하나은행 : 1599-1111
3.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가까운 동주민센터, 경찰서, 안전행정부를 방문하여 '분실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혹은 인터넷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에 신청합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민원안내-분야별 민원-주민 등록증 분실신고/철회)
4.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후 확인
분실신고 후 국번없이 1382 또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실신고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분실신고를 하면 분실한 주민등록증으로 타인이 계좌 개설하려고 할 때 안전 행정부 전산망(ARS 1382) 에 의해 분실 및 진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차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5.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고
주민등록증을 새로 신청하려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는 6개월 이내 사진 1장과 수수료 5,000원 신청시 납부하시면 됩니다(임시 신분증 발급의 경우는 추가 사진 1장 더 필요합니다)
6.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 관리단에 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운전면허 업무-분실신고/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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